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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솔직히, 처음 ‘김수현 방지법’이라는 말 들었을 때 다들 좀 의아하지 않으셨나요?
저도 처음엔 “김수현? 그 배우 얘기야?” 하고 넘겼다가, 내용을 자세히 보고 좀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이번 청원은 단순한 연예인 논란이 아니라 청소년 보호법의 근본적인 문제를 정조준한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16살이 과연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나이인가?"
라는 질문이 진지하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수현 방지법 청원을 찬찬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수현 방지법, 어디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인가요?

최근 故 김새론과 배우 김수현의 과거 관계 의혹이 떠오르면서, "미성년자를 향한 법적 보호, 지금으로 충분한가?"라는 문제의식이 커졌습니다.
국민들은 단순히 사생활 논란을 넘어서 의제강간죄의 연령 상향과 형량 강화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이 내용이 바로 김수현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의제강간죄, 잠깐만요. 정확히 뭔가요?
혹시 '의제강간죄'라는 말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
"미성년자는 아무리 동의한다고 해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든 법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만 16세 미만 청소년과 성관계를 하면 상대가 동의했더라도 무조건 강간죄로 처벌합니다.
하지만 16세가 넘으면?
동의 여부를 따져서 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법적으로는 미성년자인데, 형법상으론 보호 대상에서 빠지는 아이러니가 생깁니다.



김수현 방지법 청원 내용

항목 | 현행 | 청원 제안 |
적용 연령 | 13세 이상 ~ 16세 미만 | 13세 이상 ~ 19세 미만 |
의제추행 형량 | 벌금형 가능 | 2년 이상 유기징역 |
의제강간 형량 | 2년 이상 유기징역 | 5년 이상 유기징역 |
청원인의 주장은 명확합니다.
"미성년자는 만 18세까지인데, 왜 16세까지만 강하게 보호하나요?"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논란도 있습니다 (찬성, 반대 의견)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이 꽤 팽팽합니다. 각자 입장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 찬성 의견
- 16~18세도 미성년자인데, 여전히 위험에 쉽게 노출됨
- SNS, 유튜브, 연예계에서 청소년-성인 접점이 많아진 현실
- 처벌 강화가 그루밍 범죄, 권력형 성범죄에 일정 부분 예방 효과
❌ 반대 의견
- 청소년들끼리의 합의된 교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법의 경직성, 실생활 적용의 모호함
- 강한 형벌보다는 교육·보호체계가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
청원은 어디까지 왔나요?

- 게시일: 2025년 3월 31일
- 마감일: 2025년 4월 30일
- 현재 동의: 42,000명 돌파 (4월 3일 기준)
- 목표: 5만 명
- 달성 시 국회 상임위 회부 후 심사 진행
결론
‘김수현 방지법’은 단순한 연예인 이슈를 넘어서,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외면했던 미성년자 보호의 기준을 다시 고민하게 만드는 이슈임은 분명합니다.
다만, 보호의 범위를 넓히는 게 맞을지, 부작용은 없을지, 어떻게 해야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지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법 개정이 필요한가요?
- 아니면, 다른 방식의 보호가 더 현실적인가요?
한 사람의 관심이 법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